Company Disclosure 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 Author 관리자 Date 2017-07-25 13:44 Views 7154 금융투자업규정 제4-46조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예탁금 이용료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(시행일 2017-08-03) Like 0 Unlike 0 Print 제정_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 지침_20170703.pdf « [경영공시] 2017년 1분기 업무보고서(2017년03월30일 현재) 임시주주총회 관련 공시 » List Reply Powered by KBoar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