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pany Disclosure

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 제정 공시

Author
simone
Date
2021-09-25 02:03
Views
4592
당사는 “금융소비자보호법령”에서 정한 바에 따라, 회사의 임직원이 회사가 설정한 펀드를 직접판매업을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2021년 9월 17일자 당사 이사회 의결로 제정하고 이를 2021년 9월25일부터 시행하게 됨을 공지합니다. (첨부 “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기준” 참조 요망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