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pany Disclosure

투자자예탁금 이용료 지급기준

Author
관리자
Date
2017-07-25 13:44
Views
5906
금융투자업규정 제4-46조에 따라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예탁금에 대하여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예탁금 이용료를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(시행일 2017-08-03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