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mpany Disclosure
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 공시
Author
simone
Date
2021-05-20 07:05
Views
4749
시몬느자산운용㈜(이하, “당사”)은 「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」(이하 “법”) 제45조,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 제62조에 의거, 아래와 같이 당사의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주요내용을 공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