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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신용정보활용체제 제정 공지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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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몬느자산운용
작성일 25-01-20 14:08 댓글 0 조회 76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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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신용정보법”이라 함) 제31조에 의거하여, 시몬느자산운용 주식회사가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활용체제에 대하여 첨부와 같이 공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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