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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지사항]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용및관리지침 개정 공지의 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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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시몬느자산운용
작성일 17-07-01 13:40 댓글 0 조회 9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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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 사무실 이전 및 위탁업체 변경에 따라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운용 및 관리지침의  제5조(관리책임), 제6조(관리 및 운영기준)을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첨부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.
- 아 래 -

1. 제5조(관리책임) 제1항
  2호.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 관리담당
      (변경전) 운영지원팀장          (변경후) 경영관리팀장
  4호. 관리책임
      (변경전) ADT캡스(주)            (변경후) 에스원(주)

2. 제6조(관리 및 운영기준) 제2항 영상정보의 촬영 및 보관
    1호. 촬영시간
      (변경전)  24시간 연속촬영    (변경후) 24시간 동작감지센서 촬영
    2호. 보관기간
      (변경정) 최대 61일                (변경후) 평균 2년 1개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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